[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6일부터 노점상 4만명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씩 총 200억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1.01.24 jsh@newspim.com |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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