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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후 1만735건 신고…1025명 형사처벌·과태료 처분

기사등록 : 2021-04-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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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과태료 부과 누락 등 조치 미흡 사례 시정
LH 등 공공기관 위반신고 처리 현황 점검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 공직자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무기계약직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녀가 우호적인 평가 점수를 받도록 면접위원 B에게 청탁해 채용이 되도록 했다. A씨와 B씨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12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냈다.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C씨는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 업무 담당자를 소개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담당자 소개와 계약 성사 후 5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C씨는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추징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각급 공공기관의 엄정한 처리가 이어지면서 공직자를 포함한 누적 제재 대상자가 1000여명에 달하는 등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 추이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04.05 fedor01@newspim.com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각급 기관의 제재 현황을 보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처분을 받은 누적 인원은 102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사에서 총 제재 인원이 62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인원 또한 1086명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735건으로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973건(64.9%), 금품 등 수수 3442건(32.1%),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 320건(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법 시행 후 신고 건수는 2016년 9월 28일~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19년 3020건, 2020년 176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각급 기관의 엄정한 제재와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 가면서 위반신고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신고처리에 따른 제재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04.05 fedor01@newspim.com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를 누락하는 등 일부 조치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로 반영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대규모 이권이 개입된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습직원(인턴) 모집,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교도관의 업무 등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직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탁금지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돼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청탁금지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불필요하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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