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계양 신도시와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 인천시의원의 토지 투기 혐의를 잡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전 인천시의원 A(61)씨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시의원으로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 인천시 서구 한들도시개발사업이 인가가 나기 직전 사업 대상 부지 3000여㎡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 자택과 인천시청 도시개발과 사무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 서구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2곳 등지에도 수사관을 보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각종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A씨는 인천시의회 의원 시절인 2017년 8월 7일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그가 매입한 땅을 포함한 일대는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업무상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를 곧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