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권은 금융당국과 함께 오는 6일부터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당국의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후속 조치이자, 현재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가 운영 중인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권은 금융당국과 함께 오는 6일부터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행연합회] 2021.04.05 milpark@newspim.com |
자진신고 집중기간은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로, 신고대상은 금융회사 직원 중 투기관련 '불법대출을 자진신고하려는 자' 또는 '업무중 제3자의 불법대출을 확인한 자'다. 각 금융협회별 자진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를 할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제재· 과태료가 감경된다. 기간 종료 후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이 확인되면 행정제재·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될 예정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의 운영은 금융권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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