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금감원,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결정…투자금 100% 반환

기사등록 : 2021-04-06 10: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약 30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까지 NH투자증권의 분쟁조정 신청은 326건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사적화해(90% 지급) 종료로 민원이 없었다.

한편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 하는 것은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된 기관들(NH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의 책임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goe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