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약 30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까지 NH투자증권의 분쟁조정 신청은 326건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사적화해(90% 지급) 종료로 민원이 없었다.
한편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 하는 것은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된 기관들(NH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의 책임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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