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학교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호봉이 올라가면 승급을 제한하는 각 학교 취업규칙이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경기도 소재 학교 행정업무 보조 직원인 노모 씨 등 6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노 씨 등은 경기도 소재 학교들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실 업무보조 등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회계직원들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각 학교들은 이들 회계직원들에게 호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일정 수준 이상 임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호봉승급제한'을 골자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에 노 씨 등은 보수 지급에 있어 해당 직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따른다고 정한다는 취업규칙 부칙 등을 근거로 기존과 동일하게 호봉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라고 경기도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 씨 등은 특히 재판 과정에서 각 학교의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위반되고 각 학교의 호봉승급제한이 다 달라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 임금에 차별이 생긴다면서 균등처우조항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이들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경기도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특히 "학교회계직원은 주로 지원과 보조 업무에 종사, 직접적으로 공익을 실현한다기 보다 교사와 공무원인 직원의 교육 및 행정활동을 보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호봉 승급과 같은 공무원보수규정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호봉제 적용 근거로 내세운 취업규칙 부칙에 대해서도 "이미 이 사건 각 취업규칙에서 정한 최고 호봉을 초과한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적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지 호봉이 계속 승급되는 것을 보장하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매년 정기 승급하는 호봉제가 계속 적용돼야 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원고가 근무 중인 학교에서는 학교회계직원 24명 중 22명이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다른 일부 원고들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상 호봉승급 제한 규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균등처우조항 위반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균등처우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과 같은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처우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회계직원들이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 임금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학교마다 구체적 근로 내용이나 재정상황 등이 달라 그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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