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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실거래가 수준" 지적에...국토부 "시세 70~80% 적용" 재반박

기사등록 : 2021-04-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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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너무 높다" 서초구·제주시, 재산정 요구에 국토부 "문제없어"
"주변시세도 고려, 특이 거래로 공시가격 형평성 지적은 문제" 반박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는 제주도와 서초구의 주장에 "적정한 실거래 사례와 다양한 시세 정보, 가격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공시가격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6일 김수상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초구, 제주시가 근거로 든 아파트들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적정 수준 시세를 고려할 때 모두 70% 이하이며 100%를 넘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이 6일 세종청사에서 공시가격 적절성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했다.<사진=국토부>

김수상 주택도시실장은 "공시가격의 기초가 되는 시세는 2020년 말 기준의 시세로 대부분 70% 이하로 적용됐다"며 "일부 단지가 100% 가까운 공시가격이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초구는 일부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해당 거래가격은 적정한 시세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공시가격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서초구는 서초동 A아파트(31평형) 새 아파트는 12억6000만원에 거래됐는데 공시가격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실거래를 정상 거래로 보지 않았다. 2017년 준공된 인근 단지(26평형) 실거래가 17억원이고, 전셋값이 11억원이란 점을 고려할 때 실거래가 15억원 이상이라는 것이다.

또 제주도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의 한 라인은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다른 라인은 내려간 것이 엉터리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단지의 해당 라인은 각각 33평형과 52평형으로서 구성돼 있다. 33평형 실거래가격은 5억7500만원에서 5억9800만원으로 상승한 반면 52평형은 8억원에서 7억8500만원으로 낮아졌다. 시세 변동이 발생하고 면적이 달라, 같은 단지의 라인이라도 공시가격 변동에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수상 실장은 "공시가격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복지제도 등 다양한 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현실성과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은 기준에 맞춰 정부가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다른 기관에서도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도 "정밀한 현장 조사와 강화된 심사제도로 서초구와 제주도가 문제로 제기한 사례도 적합한 기준이 적용됐다"며 "산정된 결과는 외부 점검단을 거치는 만큼 공정성과 신뢰성 수준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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