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혐의(업무상배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A(52) 씨가 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북경찰청 청사[사진=뉴스핌DB] 2021.04.08 nulcheon@newspim.com |
대구·경북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A씨가 첫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농어촌공사가 영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영천시 임고면 권역 종합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 5600여㎡가량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농어촌공사는 영천시의 위탁을 받아 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했으며 A씨가 매입한 부지를 중심으로 진입로 등의 정비가 이뤄지면서 해당 부지의 ㎡당 공시지가는 2017년 매입 당시보다 1.5배가 넘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은 지난 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담수사팀은 A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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