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도봉콘크리트 등 콘크리트관 제조업체들이 공공기관 하수관 구매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공공기관 하수관 입찰에서 담합한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9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총 7개사로 ▲도봉콘크리트 ▲도봉산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애경레지콘 ▲유정레지콘 ▲대원콘크리트 ▲한일건재공업 등이다. 이중 애경레지콘은 지난 2019년 12월 폐업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백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4.09 204mkh@newspim.com |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투찰률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낙찰예정사는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의 영업실무자 회의 또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했다. 입찰공고가 나면 낙찰예정사가 입찰에 앞서 유선 등으로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줬고 들러리사는 그보다 높게 투찰해 낙찰을 도왔다.
그 결과 총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236건을 낙찰 받아 계약이 체결됐으며 평균 낙찰률은 97.905%에 달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7개 사업자 중 폐업한 애경레지콘을 제외한 도봉콘크리트 등 6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5개업체(한일건재공업 제외)에게 과징금 8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콘크리트 하수관', 올해 초 '유리섬유 하수관' 입찰담합에 이어 처리한 세번째 하수관(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 시장 담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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