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새로운 글로벌 통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동향과 영향,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경제단체, 업계, 전문가 등과 '무역과 환경 이슈 대응을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제1차 통상법포럼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통상법적 쟁점을 집중 검토한 것에 이어서 개최된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간담회는 제도의 법적 쟁점을 업계와 공유하고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시 업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 대응과 관련한 입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목표로 6월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을 발표하는 등 동 제도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유럽연합(EU)과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주요 교역국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대(對)EU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EU의 제도 본격 도입 이전에 EU가 비차별적이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맞는 방향으로 동 제도를 마련하고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기후변화는 범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우리도 작년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탄소저감을 위해 정부, 업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주요국의 조치가 녹색보호무역주의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양자·다자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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