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에 대한 첫 재판이 피고인 불출석으로 또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즈키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불출석 관계로 다음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147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소녀상 앞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2021.01.20 pangbin@newspim.com |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오랜 기간 공전되고 있어 재판부로서도 유감이다"라며 "범죄인 인도청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기본적 사법공조 요청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도 응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소환 관련 회신자료가 도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서도 범죄인 인도청구와 관련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스즈키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5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다리가 잘린 소녀상 모형을 보내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스즈키는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법원은 거듭 기일을 연기해왔다. 스즈키는 2013년 9월로 잡혔던 첫 공판 이후 이날까지 20번째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2018년 9월 법무부를 통해 일본 정부에 스즈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일본 법무성 측과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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