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자신의 SNS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라고 했다고 썼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 1월 최 대표를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01.28 dlsgur9757@newspim.com |
최 대표 측은 이날 "피고인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글을 쓴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이 전 기자가 취재 윤리를 심각히 위반했을 뿐 아니라 검찰과 결탁해 사실상 피의자 지위에 있는 이철 전 대표에게 범죄 자백을 강요한 행위라고 봐서 중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생각해 글을 쓴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기소된 이유가 이 전 기자가 게시글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한 것으로 적시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런 취지로 한 말로 해석할 수 없는데 피고인처럼 해석한 것이 문제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전자라면 피고인은 '요지'라고 썼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고, 후자라고 하면 피고인의 의견을 문제 삼는 것인데 이는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공소장에 관련자들이 익명처리가 돼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검찰은 "(기소 이유가) 전자냐 후자냐 물으면 당연히 둘 다 해당한다"며 "피해자는 이런 언급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페이스북에 게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한 말을 왜곡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페이스북에서 피해자가 했다는 말을 기재했고 이를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아니다"라며 "여러 증거와 피고인의 페이스북, 피해자가 쓴 편지, 녹취록, 사건관계자 진술 등에 의해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므로 충분히 악의적인 비방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아시다시피 일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비방할 목적'이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있어 법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쌍방 의견을 잘 정리해나가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정치검찰이 내부 잘못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당 기자 혐의를 인정해서 기소해놓고 별도로 사건을 만드는 것은 김학의 출금 사건 등에서 보듯 본인 잘못을 감싸고 없애기 위해 본질을 바꿔서 마치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허물이 있는 것처럼 만들려는 시도나 다름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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