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대구·경북

'갓갓' 문형욱 1심 징역 34년…즉각 항소

기사등록 : 2021-04-10 10:2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2021.04.10 lm8008@newspim.com

10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문형욱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조순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욱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3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 및 노인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교육 16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문형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 초까지 1275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받아 제작‧소지하는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문형욱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lm8008@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