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고·납부하거나 관할 구청 방문없이 전자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12일 안내했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없이 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4.12 peterbreak22@newspim.com |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22만5270개 법인(12월말 결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1조6510억원을 신고하고 8만8073개 법인이 1조6192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국세)를 신고·납부하고 다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를 납부할 때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법인세는 전국에 사업장이 여러 곳 있을 때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전체를 신고·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전국의 각 사업장 소재지마다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마다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 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서울시 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안분세액을 일괄해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만약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신고가산세 20%를 과세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만을 적용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법인세(국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된다. 해당 법인은 오는 8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지만 신고는 이달 30일까지 해야만 무신고가산세 20% 추가 납부를 피할 수 있다.
천명철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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