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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최강욱 재판, 결심 하루 전 돌연 연기

기사등록 : 2021-04-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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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3일 예정 최강욱 결심재판 연기
김미리 부장판사 병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 씨에 대한 인턴확인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이 결심을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진행 예정이었던 최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01.28 dlsgur9757@newspim.com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최 대표 사건을 포함해 이번주 심리 예정인 사건 기일을 변경했다"며 "재판 진행에 관한 세부사정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재판부 소속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형사21부에서 심리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이다. 김 부장판사의 공석이 길어질 경우 재판부 구성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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