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4-13 12:24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노원구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과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임세은 부대변인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인 대책들도 보완될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가 철저하게 예방되고 피해자 보호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흉기 등을 소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그간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되면서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2월 발표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됐다.
법안은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및 선수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21일부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 시행령에서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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