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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14일 소위서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시킬듯..."큰 이견 없다"

기사등록 : 2021-04-1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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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표류했지만, LH사태로 필요성 높아져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의점을 찾는다. 13일까지 여야 간 이해충돌방지법 속 적용대상·처벌수위에 관한 이견이 좁혀진 상황인데다가 해당 법안에 대한 재정의 필요성도 커진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4.13 kilroy023@newspim.com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기자와 통화에서 "오늘 회의에서 커다란 이견은 없었다"며 "내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애당초 정무위는 13일 이해충돌방지법을 소위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부동산 보유 신고 관련 조항'과 유사한 내용이 있어 법안의 기술적 조율을 하기 위해 통과를 보류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부터 9년째 국회에 표류 중이던 법안이었으나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제정의 필요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정무위는 법안 적용대상 중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우선 해당 법안의 적용대상에선 제외되지만 추후 언론 관련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다'식의 내용이 추가돼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처벌 수위의 경우, 기존 정부안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공공기관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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