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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는 없다"…결국 강동구 아파트 택배대란 현실화

기사등록 : 2021-04-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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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통제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과 택배기사 간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택배대란'이 현실화됐다. 택배기사들의 협의 제안에 아파트 입주민 측이 협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들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제안한 협의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택배노조가 제안한 협의의 마지막 날인 이날도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열리지 않으면서 양측은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택배노조는 이날까지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해당 아파트를 '개인별 배송 불가 아파트'로 지정하고 다음날인 14일부터 아파트 입구까지만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통보했다. 롯데·한진·우체국택배 등 일부 택배사에서 배송하는 물품은 14일부터 아파트 입구까지만 전달된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04.13 min72@newspim.com

강민욱 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 후 택배기사들이 힘들어하니 협의해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공문을 보냈지만, 만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예고한 대로 14일부터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의 택배 갈등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다. 입주민 측은 2019년 10월 택배차량 지상 통제 요청 민원이 제기되자 2020년 3월 택배기사들에게 1차 지상 출입 통제를 통보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지상 통행 전면금지를 내용으로 2차 통보를 했다.

이어 지난 1월과 3월 각각 3차, 4차 지상 출입 통제 통보를 한 뒤 지난달 22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4월 1일부터 택배차량 지상 통행 전면금지를 결의했다.

아파트 설계 때부터 '차 없는 아파트'로 계획됐고, 지상 통로는 인도용으로 만들어져 차량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 입주민 측 입장이다. 택배 물품을 옮기려면 손수레를 이용하거나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는 저상차량을 구입해 이용할 것을 택배기사들에게 통보했다.

다만 생수나 가전 또는 이삿짐을 나르는 차량은 지상 통행이 허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택배차량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러 동을 이동하는 등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가전이나 이삿짐 차량은 한곳에 정차하고 배송을 한다"며 "아울러 저상용으로 만든다고 깎을 수 있는 차량이 아니기에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택배기사들은 손수레를 쓰거나 저상차량으로 바꾸라는 입주민 측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손수레를 쓸 때 배송 시간이 3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물품 손상 위험도 커진다"며 "저상차량에서는 몸을 숙인 채 작업해야 해 허리는 물론 목, 어깨, 무릎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더욱 심각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 측 방침은 모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택배차량의 단지 내 출입을 허용하고 대신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이 첨예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14일부터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나와 자신의 물품을 찾아가는 택배대란이 재차 빚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일에도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면서 아파트 후문 입구에 물품 1000여개가 쌓이는 혼란이 펼쳐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부에 적치한다면 못 내리게 할 것이지만 외부까지는 손쓸 도리가 없다"며 "분실·파손책임이 얽혀있어 따로 옮기거나 치우진 못한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아파트 측에서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한 뒤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택배기사들도 포함해서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었다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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