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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 취소소송' 4개월 기다린 법원, 법무부에 의견 제출 요구

기사등록 : 2021-04-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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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난 8일 법무부에 석명준비명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재판부가 법무부에 관련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증거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은 전날(1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측에 송달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17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같은 달 21일 소장 등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또 답변서 등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3주 이내에 소송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법무부가 해당 기간 내에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 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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