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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재수사' 유족 측 항고 기각…"새로운 증거 없어"

기사등록 : 2021-04-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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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세월호 유족들이 박근혜 정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 사건을 불기소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특수단) 처분에 대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최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태스크포스) 등의 항고를 기각했다.

"世越号"船体被打捞上岸。【图片=纽斯频】

서울고검은 "항고 이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월 19일 구조 소홀 혐의를 받는 해경 지휘부 11명과 옛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방해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정부 관계자 9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의혹, 세월호 초기 수사 및 감사 외압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가 임 군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사와 감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세월호 단체는 "검찰은 무혐의 처분한 모든 사안을 즉시 재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2월 15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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