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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 한계온도 도입…내화설계 기준 마련

기사등록 : 2021-04-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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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터널 내화지침 14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도로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화·구조활동에 필요한 피난 및 대응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인명 피해는 물론 도로터널의 손상 및 통행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터널 내화지침'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제물포터널 건설현장에서 차량들이 주행을 하고 있다. 오는 4월 16일 개통 예정인 '서울제물포터널'은 양천구 신월IC와 영등포구 여의대로(국회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7.53㎞ 길이의 터널이다. 2021.03.18 mironj19@newspim.com

이번에 제정한 내화지침은 대심도 터널, 해저 터널 등에서 고온의 대형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피난·대피와 도로관리청 등의 소화·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 설계 기준이다. 터널의 붕괴를 방지하고 손상을 최소화해 복구공사 기간 중 도로터널 차단으로 인한 통행 불편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심도 터널, 하저터널 등 화재시 대피와 접근 곤란이 곤란해 일반터널에 비해 더욱 위험한 터널은 설계 단계부터 내화공법 적용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화재시 터널 보호 공법은 ▲내화뿜칠(터널 표면해 내화몰탈 등을 덧붙이는 공법) ▲내화보드(패널형 내화재를 터널 표면에 고정하는 공법) ▲부재 자체내화(터널 내부 콘크리트에 섬유를 혼합한 공법) 등으로 구분한다. 각 공법의 성능 조건을 제시해 설계자가 안전성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내화 성능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한계온도를 도입해 터널의 주요부재 등이 해당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형차 또는 유조차 등 대형차에 따른 차량 유형과 화재가 지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화재 조건에 따라 화재시에도 충분한 대피시간 동안 터널 성능이 유지되게 한다는 취지다. 한계온도는 콘크리트 380℃, 철근 250℃ 등이다.

국토부는 작년 2월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일어난 대형 추돌사고로 인해 약 1개월 간 해당 터널이 전면 차단되는 사고를 계기로 작년 8월 방재시설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었다.

이번 지침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터널 내화 전문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회의,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도로터널의 대형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정기적인 차량 점검과 터널 내 감속 등 안전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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