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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외화보험의 환손실 위험을 감당할 것을 요구했다. 환차손으로 인해 환급금·보험금이 줄어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험 본연의 기능에 충실 하라는 주문이다. 환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헤지(위험회피)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장기간(10~20년) 환위험을 줄이는 상품이 없어, 보험업계는 외화보험을 퇴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1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선 보험사에 '외화보험 상품개발기준안' 초안을 발송하고 계약자의 환손실 위험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이 모두 외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이에 환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외화보험 중 약 80%가 달러보험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금감원은 보험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환급금·보험금이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을 개정하라는 것이다. 가령 원/달러 환율 1000원일 때 월납보험료 300달러를 내면 10만달러의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는 조건이라면, 환율이 내려가 원화값이 비싸지더라도 월 납 최고보험료 30만원·최저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원하면 언제든 해당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입 당시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었지만 중간에 1300원으로 올랐다면 이에 맞게 원화로 환전해 지급해야 한다. 즉 원/달러 환율 1000원일 때 1만달러를 중도인출하면 보험사는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환율이 1300원으로 오르면 보험사는 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연금이나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하는 변액보험처럼 달러보험도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보험사가 책임지라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외화보험 적합성 조사 양식 예시 2021.04.14 0I087094891@newspim.com |
또 달러보험 판매 수수료도 100% 분할지급해야하며, 수수료 분할지급 내용을 사업방법서에 기재해야 한다. 환차익 가능성만 부각, 적합성원칙에 맞지 않는 가입자에게 상품을 권하는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적합성원칙은 투자경험, 보유자산, 가입목적 등을 고려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이해한 투자자에게만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금감원은 계약자가 환율 변동 위험을 이해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도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 상품은 환테크 상품이 아닙니다' 등을 주의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단기에 환차익을 낼 수 없다는 점을 알려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보험업계는 사실상 달러보험을 퇴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보험은 초장기상품이다. 환율 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비용이 높은데다 10년 이상 초장기로 환헤지를 하는 상품도 없는 탓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크를 보험사에 전가하는 게 보험 본연의 기능임에도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전가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적합성원칙에 따라 환율 변동 위험을 이해한 고객에게만 판매하도록 하고 환차손 리스크도 보험사로 전가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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