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3일 서울지방법원에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2081억원 규모의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을 위한 소송장을 접수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대한항공 보잉 787-9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
앞서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군의 공중감시정찰 역할을 수행할 사단정찰용 UAV 양산사업 16세트 계약을 체결했다. 양산사업은 2020년까지 5년 간 약 4000억원 규모다. 당시 1차 계약금액으로 2018년까지 2300억원이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방사청에서 일방적으로 규격·형상 변경 등을 요구해 계획된 일정이 지연됐다.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사청의 요구로 계약 이행이 지연됐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측은 "당사의 귀책사유 없는 납품 지연으로 계약 및 관련 법령상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해 지체상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며 "당사가 방사청에 지급할 지체상금 채무가 없다는 소송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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