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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

기사등록 : 2021-04-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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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2021.04.14 yun0114@newspim.com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 취득세는 재산분할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으로 얻는 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명의로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되고 추후 상속협의 후 등기를 하더라도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지목변경 취득세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으로 보아 부과되는 세금으로 변경 전 지가와 변경 후 지가의 차액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설건축물은 축조 신고일로부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연장신고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기한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주기적인 지방세 자진납세 안내와 함께 납세자들이 몰라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예방해 납세자 편익을 증대하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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