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대만 유학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선고 직후 피해자 고(故) 쩡이린(曾以林) 씨의 친구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2)씨에 대해 검찰 구형량인 6년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민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했다"며 "신호 위반, 속도 초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했고 만 28세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사망하는 비극적 사고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21.04.09 hjk01@newspim.com |
이어 "해외에서 사고 소식을 접한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자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을 함께 지켜본 피해자 친구들은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데 정말 놀랐다"면서도 "현행법상 무기징역이 가능함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실망도 크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어떤 형이 나왔더라도 이린이의 삶은 정말 의미있었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음에 많이 슬퍼하고 있다"며 "이린이처럼 억울한 죽음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도 처벌이지만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검찰 구형량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낮아 아쉬웠는데 법원이 전향적인 판결을 해주어 감사하다"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운전 당시 착용하고 있던 하드렌즈가 이탈해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고 당황해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앞서 유족 측은 검찰의 다소 낮은 구형량에 실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피고인 측의) 합의 노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유족들은 오로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계속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법원에 강력한 처벌을 구할 계획"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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