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군은 상수도 누수 지점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상수도 누수 발생지점 최초 신고자에게 2만~3만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상수도 누수사진 [사진=장성군] 2021.04.14 kh10890@newspim.com |
지급대상은 민간인 신고자만 해당되며 공무원, 수도공사 관련자 및 수도시설 용역업체, 누수 원인 제공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에서 관리하는 수도관이 아닌 수도계량기 이후 가정 내 급수배관도 지급대상 시설에서 제외된다.
장성군은 지난 한 해 동안 19명에게 5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최근 3년간 29건, 8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