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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B국민은행 '리브엠' 재지정…2년 연장키로

기사등록 : 2021-04-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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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좌초 위기에 놓였던 KB국민은행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Liiv M)'이 구사일생에 성공했다.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노사갈등이 심화됐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질서 안정' 측면을 고려해 서비스 연장을 결정했다.

[BI=KB국민은행]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리브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말 첫선을 보인 국민은행 리브엠은 금융사가 통신업에 진출하는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금융위가 리브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함에 따라 가능했던 일이다. 국민은행은 오는 16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을 금융당국에 신청한 바 있다.

대부분의 혁신금융서비스가 무난하게 재지정에 성공한 것과 달리 그간 리브엠의 운명은 불투명했다. 은행의 고유 업무에 지장을 초해한다는 노조의 주장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그간 노사가 제기해 온 의견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재지정을 승인했다.

먼저 노조가 주장하는 과당 실적경쟁 방지를 위해 관련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했다. 금융상품 판매시 휴대폰 판매 및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를 방지하고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노사간 이견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기간동안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되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 상호 협의를 통해 대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향후 디지털 혁신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사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의 취지를 부가조건에 포함시켰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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