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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공정위에 LG 신고... "LX 사명 사용은 불공정거래행위"

기사등록 : 2021-04-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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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한국국토정보공사, 10년간 영문사명으로 LX 사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LG의 신설지주회사 사명 논란과 관련해 LG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LX는 LG가 신설지주회사 분리 과정에서 지주회사명을 LX로 정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의 5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자료=LX]

신고서에서 LX는 "'LX' 명칭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2년부터 사용해온 영문사명으로 약 10년간 LX라는 이름으로 지적측량·공간정보·해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LG는 신설지주사 LX외에도 LX하우시스·LX판토스·LX글로벌·LX MMA·LX세미콘 등을 상표 출원해 언론에 노출하고 있다"며 "매년 공사의 지적측량·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100만명의 국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LX 관계자는 "LG는 LX가 다년간 쌓아온 브랜드를 훼손하고 있으며 LX가 수행하는 국가사업 및 해외에서 수행하는 지적·공간정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LX는 지적사업과 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 영문사명인 'LX'를 공사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LX는 2012년부터 ▲LX대한지적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뉴스 ▲LX국토정보플랫폼 등 다양한 상표를 출원했고 최근에는 ▲LIBS ▲LXTV ▲LX디지털트윈 ▲LX국토정보플랫폼등을 추가로 상표 등록했다.

앞서 LX 이사진은 "LG 신설지주사의 LX 사명 사용은 공사가 쌓아온 주지성과 차별성에 무상으로 편승하는 처사"라면서 "공공기관의 신뢰성·공신력 하락과 국민 혼란이 가중된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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