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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거 이후 '쇄신' 외치는 정치권, 말잔치로 그쳐선 안돼

기사등록 : 2021-04-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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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재보선 이후 정치권의 화두는 '쇄신'이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여야 정치권 모두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보궐 선거에서 완패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앞선 선거 4연패 끝에 가까스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도 "자만하면 안된다. 쇄신해야 한다"는 내부 경계령을 내렸을 정도다. 선거 전후로 확실히 달라진 정치권이다.  

여권에서는 조국 사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고 있다. 예컨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공방에서 실익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심과 당심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자성이 거센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강성 권리당원들과 당 주류들은 조국 전 장관과 검찰개혁을 동일시했고, 이는 당과 민심의 괴리를 넓히는 요인이 됐다.

정치부 채송무 차장

야당에서도 상당기간 태극기 부대를 위시한 강성 목소리가 당을 주도했다.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가진 인사들이 새누리당 탈당 후 바른미래당을 거쳐 복당하는 분열의 과정을 거쳤지만 당내 주류는 강성 목소리를 가진 이들이었다.

그러나 4·7 재보선을 계기로 정치권의 상황은 급변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중도 성향을 가진 오세훈 서울시장을 선택했다. 오 시장은 당내 경선에서 당초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뒤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당원의 선택을 받은 이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연이어 강자들을 꺾으며 보수진영의 희망이 됐다.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그동안 터부시해왔던 세월호 기억식에 5년 만에 참여하는 등 진보층 표심까지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관성의 법칙은 정치권에서도 존재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초선 5인방이 제기한 쇄신론에 강성 목소리를 내는 권리당원들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 향후 총선 과정에서도 영향이 있는 이들 권리당원들의 공격에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점차 줄어들었다. 조웅천 의원, 김해영 전 최고위원 등 쇄신의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이는 당 내에서도 소수다.

국민의힘 역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후 당권을 노리는 중진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당내 최다선인 5선 서병수 의원은 지난 13일 SNS를 통해 "젊은 미래세대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저를 비롯해 당 안팎에서 힘깨나 쓴다는 분들부터 지금은 나서지 않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당 대표 출마 포기와 함께 당 중진들의 불출마를 종용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 계파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의 민심을 향한 변화가 말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그러나 전국 단위의 선거를 계기로 정치권은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정치권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여러 결정을 하는 것도 통상 중요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러브콜을 보낼 때다. 여야 모두의 명운을 건 대선은 이제 불과 1년도 남지 않았다. 대선에서 승리하는 정치 세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과거부터 혁신은 그야말로 쉽지 않았다. 이미 타성에 젖은 기득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선거 승리를 바라는 정치권도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그로 인한 경제 침체로 자영업자, 청년, 경제 약자 등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비대면 사회와 기술의 발전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은 대단히 중요하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극한 대결을 거듭하는 현재 정치의 셈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변화를 원하면 참여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본격화되면 정치권이 변한다. 표심을 통해 심판받은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기도 한다. 지난 4·7 재보선의 키워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경제정책에 대한 심판이었다. 다음 대선에서 유권자가 표출할 민심은 무엇일지 이제부터 정치권이 귀를 더욱 열어야 할 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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