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공공운수노조가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진압을 사실상 방치했다며 정부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진정성 없는 '노동존중'이 노동자에 대한 폭력 진압이라는 폭거를 만들어내고 말았다"며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제 역할과 책임을 다 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관계자들은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에서 지난 13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였다.
서울시는 노조 측에 농성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4차례 보냈다. 결국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 3명과 시민단체 관계자 1명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연행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엄청난 불법비리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부실화시키고 아시아나항공을 매각사태에까지 이르게 만든 장본인 박삼구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해고돼 1년째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공권력으로 진압하는 폭거가 바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부당하게 해고된 6명의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은 복직판정을 받았지만, 이유 없이 복직이 이행되지 않아왔다"며 "'한 개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는 정부 하에서 이런 막무가내 노동탄압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당국은 어떤 실효성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1년째 방치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아시아나에어포트의 협력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는 아시아나 항공기 승객 수하물 분류와 객실 청소 등을 담당하고 있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인 지난해 5월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 8명을 정리해고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지만 사측은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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