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길 가는 여성을 뒤쫓으면서 친구랑 전화통화하는 척 성희롱 발언을 일삼던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벌금 10만원형의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최근 경범죄처벌법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2020.08.21 pangbin@newspim.com |
A씨는 이른 아침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여성 뒤를 바짝 뒤쫓으면서 지인과 휴대전화로 이야기하는 척 수위 높은 음담패설 발언을 늘어놓았다. 주로 여성의 외모와 신체부위를 품평하거나 자신의 성경험 등을 적나라한 언어를 사용해 성희롱하는 식이었다.
피해 여성들은 경찰에 신고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해 지난해 12월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현행법상 해당 혐의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성범죄 처벌 전력도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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