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15일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법무부 검찰국 직원도 1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 직원이 전날 오후 발열 증세를 보인 뒤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15일 발열 증세를 보고한 뒤 법무부는 검찰국이 있는 6층을 즉시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직원 중 추가 확진 여부 등 방역 상황은 추후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최근 코로나 4차 유행 고비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소속 법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5일 오전에는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 소속 직원이 확진됐다.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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