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핌] 노호근 기자 = 16일 경기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청 전직 간부 공무원 A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로고. [사진=뉴스핌 DB] |
A 씨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지난 2019년 2월보다 앞선 2018년 8~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 법인과 장모 명의로 인근 토지 8필지(2400여㎡) 매입과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이에 경기도는 A 씨가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고발했으며 경찰은 수사를 벌여 그의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8일 구속했다.
또 A 씨의 투기와 관련 있는 토지 8필지는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됐습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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