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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기 연루' 스킨앤스킨 전 대표이사, 1심서 징역 5년

기사등록 : 2021-04-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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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업 명목 150억원 횡령…옵티머스 자금으로 쓰여
법원 "허위계약서인 것 알면서도 용인했다"…징역 5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화장품 제조업체 전직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킨앤스킨 전 대표이사 이모(5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인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과 유현권 고문이 마스크 납품 계약서를 허위로 만든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유 씨와 통화하면서 계약서가 허위이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이체확인증이 위조됐다는 상황 내지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범죄 결의에 가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업체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의 동생이자 같은 회사 이사인 이모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9 mironj19@newspim.com

이어 "사전에 횡령 금액 전체를 모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계약서나 이체확인증을 토대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본인의 행위가 회사에 대한 횡령 과정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가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서는 150억원의 현금이 유출됐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이는 데다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가 친형인 이 회장 권유에 따라 범행이 수동적으로 관여한 점, 주도적으로 지휘하는 위치는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친형인 이 회장과 함께 회사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6월 3일 이사회를 열고 마스크 사업을 위해 이피플러스에 15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안건을 올렸다. 그는 이사회에서 임원진들이 마스크 공급 대금 지급과 관련해 설명을 요구하자 다음날 다시 이사회를 열고 이피플러스 계좌로 145억원을 이체했다는 허위 이체확인증을 제출해 안건이 가결되게 했다.

검찰은 해당 선급금이 이피플러스에 지급됐다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돼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 겸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윤석호 변호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당초 검찰은 이 씨가 해당 자금을 옵티머스 펀드 상환자금 용도로 횡령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다른 공범들과는 달리 이를 사전에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장으 ㄹ변경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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