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6월까지 질식재해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질식재해 취약사업장에 질식재해 발생 가능성을 신속 전파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질식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배포해 스스로 밀폐공간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6월까지를 '질식재해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오폐수처리시설·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사분뇨 처리시설 등에 대해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중에는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및 경고표지 설치 ▲환풍기, 유해가스 측정기, 송기마스크 등 재해예방 장비 보유 및 사용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주로 발생하는 하수도·맨홀 현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한편 고용부가 최근 10년간(2011~2020년) 발생한 질식재해를 분석할 결과 봄철에 가장 많은 질식재해가 발생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195건의 질식재해로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중 절반이 넘는 168명이 사망(53.2%)했다.
일반 사고성재해와 질식재해 재해자 중 사망자 비중 비교(2011~2020년) [자료고용노동부] 2021.04.18 jsh@newspim.com |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에서는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다"면서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을 위해 들어가는 경우 산소농도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하며 작업 중에도 반드시 환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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