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영유아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유치원, 어린이집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2020.07.08 leehs@newspim.com |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이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할 때 집회를 제한 통고할수록 정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집회 및 시위 금지의 통고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학습권과 휴식권이 필요한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집회소음은 외부자극에 민감하고 섬세한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은 연간 1만여 건이 넘게 발생하는 집회로부터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원의 경우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전 학교에 포함돼 있었고,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학습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역시 영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권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대식·권영세·김기현·김성원·김영식·김희곤·송석준·유경준·조수진·최형두·하영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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