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핌] 권오헌 = 충남 논산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돕기 위해 마련한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제 22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지방세 감면 동의안 통과는 시민의 위기극복을 돕기 위해 시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다.
논산시청 전경 [사진=논산시] 2021.04.19 kohhun@newspim.com |
이에 시민과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 기업·소상공인의 주민세는 물론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건축물,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일부를 감면할 예정이다.
주민세는 논산에 주소를 둔 세액 1만원의 개인분 5만89건, 사업소를 둔 세액 5만원의 개인사업자·(영세)법인사업자분 6781건 등 총 5만6870건으로 총 8억4000만원을 감면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경우 2021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과 9월 재산세(토지)분을 감면할 계획이다.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적용될 계획이다.
주민세 분은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며 착한 임대인의 경우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인하전·후, 임대료입금통장사본) 등의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41-746-5439)로 신청해야 한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감면을 통한 위기극복에 공감해 주신 시 의원님들과 상생의 정신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여주신 임대인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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