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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기준 지침서 10년 만에 개정

기사등록 : 2021-04-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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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원·희망보직 등 고려사항 담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사혁신처는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장애인공무원의 맞춤형 인사관리를 위해 각 부처 인사담당자가 고려해야 할 내용 등이 담겼다.

/제공=인사혁신처 wideopen@newspim.com

앞서 2012년 첫 발간 이후 10년 만에 개정되는 이번 지침서는 장애유형과 정도, 개별능력,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등을 고려한 세심한 인사관리 방안이 반영됐다.

특히 장애인공무원의 보직 부여 시 '시력 및 시야 정도, 장애 진행 여부, 점자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간 장애의 경우 상체를 구부리는 작업 피하기' 등 장애유형별 고려사항도 수록됐다.

재활치료 등을 위한 병가와 유연근무제 활용 사례,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 방법 등 장애인공무원의 공직생활에 도움이 될 내용도 담겼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해당 지침서는 인사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각 부처 인사과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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