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21일부터 중소기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조치다. 1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만으로도 다수의 조합원(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2021.01.24 jsh@newspim.com |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기업이 혼자하기 어려운 일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려 해도 법적 한계에 부딪쳐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조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경원 중기부 정책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자 간 공동사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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