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위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가 가능한 '시정명령제'를 도입한다. 만일 위법적발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2021.01.24 jsh@newspim.com |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해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지급 등 시정조치를 명한다. 미이행시 공표하며고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재료비,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기중앙회가 추가된다.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이 신청하는 절차도 간소화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탁기업을 대신해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진행할 경우 조정협의 성과를 높이고, 절차 간소화로 납품대금 조정 신청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에 따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예방이 가능해지고, 조직과 협상력을 갖춘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함에 따라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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