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최대 75%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내일(21일) 이사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신한은행이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를 판매해 발생한 소비자 분쟁 2건에 대해 원금의 69~75%를 배상하라고 20일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단독] 금감원, 보험사 상품 임원 소집...외화보험 판매 주의령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고 2건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은행 측은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 배상률인 기본배상비율은 55%다. 먼저 영업점 판매직원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기본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한 30% 배상비율을 매겼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를 가산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원금보장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 가장 높은 75%를 배상토록 했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는 69% 배상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투자자의 투자 경험 전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분조위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투자 피해를 주장하는 조정신청자와 은행 양측이 20일 안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한편 신한은행은 내일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결정 수용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22일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예고된 만큼 진 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 감경을 위해 배상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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