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택배 과로사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택배비 현실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원가 상승요인을 분석한 결과 200~300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용역을 맡은 산업연구원의 판단이다.
다만 이는 연구용역 결과일 뿐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인상 여부 등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에서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leehs@newspim.com |
20일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택배비를 인상할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월에 도출된 1차 합의문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 거래구조 개선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택배 분류업무를 택배사들이 책임지기로 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 부담 규모를 파악, 택배비에 반영한다는 게 합의안의 핵심이다. 국토부가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은 거래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택배비 인상 논의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등 최근 택배사들이 자체적으로 택배비 인상을 진행 중인 점 역시 합의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1차 합의안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택배 사업자별로 택배운임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의문에 근거해 택배사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요금 인상을 발표한 만큼 이번 연구용역 등을 감안해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기구가 최종 합의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이달부터 소형 기준 택배 단가를 1600원에서 1850원으로 250원 인상했다.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최소 단가를 각각 1900원, 1750원으로 책정했다. 한진의 경우 물량이 많은 화주에 한해 1800원을 승인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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