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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출석 상태서 실형…귀책사유 없었다면 재심 가능"

기사등록 : 2021-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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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송달 후 재판 진행…1·2심 '실형' 선고
대법 "재심 청구의 사유 있는 때에 해당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 선고까지 이뤄졌더라도 불가피한 이유에서 비롯됐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피고인이 귀책 사유 없이 1심과 항소심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 이유로 정한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10년 8월 30일 서울 금천구 소재 게임장 내에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운영하는 등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해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은 김 씨 없이 진행됐다. 김 씨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했다.

1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한 뒤 김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년2월과 몰수를 선고했다.

2심 역시 김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김 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 회복 청구를 했다.

대법은 김 씨가 귀책 사유 없이 상고 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 회복 결정을 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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