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7월부터 인천계양과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의 아파트 사전청약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지구에서 사천청약 물량 3만200가구를 공급하는 일정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료=국토부> |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시기를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끝나면 사전청약을 할 수 있다. 이후 사업승인, 주택착공, 본청약 일정에 들어간다.
올해 사전청약 물량 중 7월에는 4400가구가 풀리고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공급되는 지역은 인천계양지구(1100가구)와 위례신도시(400가구), 성남복합지구(1000가구) 등이다.
이어 10월에는 남양주왕숙2(1400가구)와 성남 신촌·낙생·복정2(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신도시(2400가구)가 공급된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12월에는 ▲남양주 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59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안산신길2(1400가구)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입주할 기회를 확대했다. 특히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가구로 구성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지원할 수 있다.
신혼부부에게는 주택구입 자금도 지원한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으로 주택담보대출(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번 사전청약의 신청 방법과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 사항 등의 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할 수 있다.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와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및 그 가구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받았다면 당첨이 취소된다. 거주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마찬가지다.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사전청약을 하게 됐다"며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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