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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부동산 투기 의혹' 언론사에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기사등록 : 2021-04-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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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및 기사 작성 기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인격모독성 내용 등 근거 없이 기사…악의적 보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5) 씨가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 씨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21일 "지난 3월 26일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및 구영식 기자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3억원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일 서울 오전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신분확인을 하고 있다. 2021.04.02 mironj19@newspim.com

해당 기사는 최 씨가 부실채권으로 경매에 나온 건물이나 토지를 사들여 되팔고 이 과정에서 소송을 통해 동업자를 이익배분에서 배제하는 등 방식으로 재산을 크게 불렸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최 씨 사진과 실명 등도 공개했다.

손 변호사는 "단순 오보인 경우에는 가급적 소송을 자제해 왔으나 이 보도는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인격모독성 내용을 담았으며 아무런 근거 없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의적 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미 확정판결로 실형까지 선고된 사람들의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검증 없이 기사를 쓰는 등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에도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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