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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 '뇌물' 시효 지나자 자수한 뒤 제보자 무고…징역 8월 '실형'

기사등록 : 2021-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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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 단속 무마 알선한 혐의로 수사 중 도주
시효 지난 뒤 자수하면서 공여자 '무고'…징역 8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단속 무마를 알선해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사실로 수사가 개시되자 도피했다 공소시효 만료 이후 자수한 전직 경찰이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3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989년부터 2003년까지 경찰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그와 알고 지내던 게임물 제작업자 B씨는 불법게임물을 부산 일대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 됐는데, 도피 중이던 B씨는 2015년 A씨에게 전화해 '충남 청양에서 납품업체 직원을 폭행했는데 이 사건으로 지금 조사를 받게 되면 기존에 수배 중이던 사건으로 구속될 수 있으니 조사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

이에 A씨는 '내가 사건을 무마해줄 경찰관을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이뿐 아니라 2016년 2월에는 수 해 전 B씨로부터 '관할 경찰서에 있는 경찰대 선후배에게 자신과 지인이 운영하는 게임장 단속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청탁하면서 2억3900만원을 받은 사실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기도 했다. A씨는 수사 중 도주했다가 대부분의 범죄사실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9년 8월 20일 비로소 검찰에 자수했다.

하지만 A씨는 사건이 부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자, B씨의 납품업체 직원 폭행 관련 청탁 범행을 무혐의 처분받기 위해 'B씨가 동업을 제안하면서 교통비 내지 추석선물로 350만원을 준 것인데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처럼 자신을 무고했다'고 B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이같은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이러한 사실을 제보한 금품 공여자를 무고하기까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찾기 어렵다"고 강하게 꾸짖었다.

이어 "B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소가 무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무고로 B씨가 실제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알선수재 범행으로 수수한 금품 액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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