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23일 교통안전 정책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관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보행위주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시는 23일 교통안전 정책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관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사진=안산시] 2021.04.23 1141world@newspim.com |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안산상록·단원경찰서와의 협력으로 지역 내 교통안전표지판 및 교통 관련 시설 일제 정비를 추진, 지난해 128억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55개소 인근에 과속경보표시, 과속방지턱,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도로 적색표장, 노란신호등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신속히 정비하며 시행을 대비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20.7% 감소했으며 사망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담은 각종 홍보물을 주요 도로변 행정게시대 및 전광판으로 알리는 한편 시 공식 SNS 등을 활용해 사회 전반에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 초기에는 불편할 수 있으나, 우리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정책이 잘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속도 위반 시 승용차는 기준속도 구간별 범칙금 3만~12만원과 벌점 60점까지 또는 과태료 4만~30만원이 부과된다. 또 다음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기준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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