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비트코인 압류'에 밀린 세금 낸 병원장…고액체납 676명 가상화폐 압류

기사등록 : 2021-04-23 10:4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시, 고액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251억원어치 압류
올해 1월부터 경제금융추적TF 통해 집중 점검
세금 납부 시 압류 해제 조치…지자체 중에선 첫 압류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같은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1566명을 찾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즉시 압류할 수 있는 676명의 가상화폐를 압류조치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체납자는 개인은 836명, 법인대표는 760명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의 현황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전날 오후 11시40분께 7천69만원 수준이었지만 이날 새벽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2021.04.22 dlsgur9757@newspim.com

압류조치된 고액체납자 676명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284억원이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1월 '경제금융추적TF'를 꾸려 집중적으로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한 가상화폐 압류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 사실을 통보하고 체납한 세금을 내도록 독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체납한 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는 즉시 해제된다.

실제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힌 676명 중 118명이 체납한 세금 12억6000만원을 즉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납부를 조건으로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들의 요청도 있었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125억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A씨로 나타났다. 병원장인 A씨는 10억원의 체납세금 중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체납액이 2000만원인 체납자 B씨는 매각보류를 요청했다. B씨는 가상화폐 300만원을 압류당한 후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돼도 좋으니 지금 당장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해 달라"며 "모든 체납세액 및 중가산금이 충당되고도 나한테 돌려줄 금액이 있을 것"이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가 실시될 계획이다.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위 중 14개 거래소에도 추가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했다. 상위 30개 거래소 중 4곳은 자료요청을 마쳤고, 14곳은 추가요청, 6곳은 사업장을 폐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큰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