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이재용 사면론 '솔솔'…부당합병 재판·프로포폴 수사 암초되나

기사등록 : 2021-04-23 16:1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국정농단' 뇌물공여 등 혐의 징역 2년 6월 확정…사면 조건 충족
불법 시세조종 등 경영권 승계 재판 이제 출발선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추가기소 가능성도 남아
박범계 "사면 검토한 적 없다"…결국 文대통령 결단에 달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재판이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수사결과 등이 암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주요 경제단체들은 내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 격화 등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해달라는 청원글에 2만명 가까운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작년 1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그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을 충족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 부회장은 작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재상고 하지 않아 형이 확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내년 7월 만기출소 예정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가 여전히 남아있어 사면으로 인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 데다 나아가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면 정당성이나 타당성에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 부회장이 불법 시세조종 등 혐의를 받는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재판은 최근에서야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는 전날(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 11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달 25일 첫 재판 예정이었으나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이 부회장의 충수돌기염 수술로 재판 일정도 미뤄졌다.

이 사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을 비롯해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등에 대한 불법 여부를 전반적으로 심리해야 하는 만큼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부회장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 기소 결론을 내린다면 이 역시 사면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지난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고 한 달 가까이 최종 결론을 고심 중이다.

앞서 이 부회장 신청으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3월 26일 이 부회장에 대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위에 참석한 현안위원들이 찬반 7대 7 의견으로 동수를 기록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결정할 경우 그와 국정농단 사건으로 맞물려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주장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도 정권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중대 5대 경제범죄 사범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도 사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뇌물수수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도 이같은 원칙 등을 고려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가석방 역시 요건을 충족했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실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3분의 2이상 형량을 모범적으로 채운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은 이 부회장은 실형 확정 전 이미 350일 넘게 수감 생활을 했다.

정부도 실제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 부회장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사면은 그를 둘러싼 각종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재계 등의 요구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정치적이고 복잡 다단한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무릅쓰고 전세계적인 반도체 위기 등 대승적 측면을 고려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