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는 27일 서울 압구정, 여의도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를 앞두고 '막차타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경우 구청장 승인이 필요해서 매매가 한층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지역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압구정 신현대, 호가 60억…"토지거래허가구역 되면 거래 어렵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현대9·11·12차) 117동 전용 155㎡ 11층 매도호가는 지난 22일 하루 만에 60억원으로 5억원 급등했다. 지난 2월 20일 같은 면적의 10층 단지가 45억원에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현재 호가는 이보다 15억원 오른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4.23 sungsoo@newspim.com |
압구정동 한양1차 5동 전용 78㎡ 저층 매도호가는 지난 21일 하루새 29억원으로 1억5000만원 올랐다. 지난 1월 12일 최고가에 거래된 25억9000만원보다 3억원 넘게 뛴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지난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1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수요자들은 조급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매매할 때 구청장 승인이 필요해져 거래가 한층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압구정동 P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집을 사려면 계약을 한 다음 돈을 입금하면 안 되고 구청장에 허가신청부터 해야 하는데 승인받기까지 15일이 걸린다"며 "그 사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면 매도자가 마음을 바꿔버려서 계약이 성립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압구정동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앞서 잠실동, 청담동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신현대 117동은 한강이 잘 보여서 희소성이 높은 만큼 부르는 게 값"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자는 토지거래허구역 집을 사려면 매매계약을 한 후 6개월 안에 실거주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시범, 하루새 4억 껑충…연내 여의도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완료
여의도 아파트지구 부동산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 13동 전용 156㎡ 7층 매도호가는 지난 21일 35억원으로 하루만에 4억원 급등했다. 지난달 27일 같은 면적 6층이 29억8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보다 5억원 넘게 올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및 인근지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2021.04.21 sungsoo@newspim.com |
시범 22동 전용 118㎡ 5층 매도호가는 22일 25억원으로 하루새 1억원 상승했다. 지난 3일에는 같은 면적 3층이 24억원으로 직전 최고가를 넘어섰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 이보다 1억원이 더 뛰었다.
현재 여의도에서는 ▲공작 ▲광장 ▲대교 ▲목화 ▲미성 ▲삼부 ▲삼익 ▲서울 ▲수정 ▲시범 ▲은하 ▲장미 ▲진주 ▲초원 ▲한양 ▲화랑의 16개 아파트가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올 연말 완료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전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토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공고했다.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용역이다. 이 용역은 지난 2018년 박원순 고(故) 서울시장이 '여의도 재건축 불가'를 결정한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 용역의 과업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이 돼야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소식에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집주인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지역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여의도동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정부가 이 지역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뜻"이라며 "아파트가 재건축되고 나면 가치는 더 크게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들도 쉽게 팔려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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